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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0 2018가단45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3. 26.부터 2017. 3. 26.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세 10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유예기한인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2.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8. 5. 1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의 이행지체 및 3개월분의 차임 연체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26.부터 같은 해 10. 25.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7,700,000원(부가세 700,000원 포함)과 2018. 10. 2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정비동의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원고가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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