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619
건물명도및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공장 39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0만 원, 월 차임 21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2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7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였고, 2018. 6. 1.부터 계속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7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 또한 3기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차임을 미지급한 2018. 6. 1.부터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월 2,365,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