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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37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D으로 계좌번호를 찍으라”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택시에 있는 단말기로 결재를 하려고 하자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나이 쳐 먹고 뭐하냐. 너는 자식새끼도 없냐.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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