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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군산앞바다 부근 교차로를 무역회관 방면에서 콜럼버스시네마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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