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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영업용 택시 30여대를 보유하고 택시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1. 3. 31.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원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업무 관련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정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5176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2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4. 3. 28.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2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915호), 2014. 7. 추가적인 업무상 횡령과 원고가 관련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972호). 라.

이후 위 각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4. 9. 4. 및 2014. 9. 18. 각 불기소처분(무혐의)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한 재정신청도 2015. 3. 17. 및 2015. 2. 26.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527호, 2014초재555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6,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횡령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는 아래 횡령금 합계 842,506,714원 중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상당액 676,862,74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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