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8. 24.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후, 2001. 10. 19.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여 2011. 12. 8. 위 회사 해산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8. 무렵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하여 2008. 3. 무렵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원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실사주인 C의 요청을 받아 등재되었다가 그 동생인 D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대표이사 변경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당시 부과 근거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라고 볼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