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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76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C은 2001. 3. 31.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01. 3. 3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 B의 형부이다.

D은 원고의 대주주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E, F)를 실제 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 B과 피고들의 딸 G에게 사용하게 한 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이용대금을 납부하여 합계 8,379,0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5,600,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사용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인정해서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들의 지위, D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휴대전화 이용대금 상당액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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