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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1048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⑴ 2013. 3월초 0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 LTE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2월초 23:00경 인천 계양구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3월말 04: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I노래방' 내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J이 놓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월중순 19: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I노래방' 1번룸 내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월말 01: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I노래방' 건물 3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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