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6.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지점을 롯데 시네마 사거리 방면에서 능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 남, 50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 피해 자가 버스 뒤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빠르게 유턴한 것이 과실 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 진입 직전에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은 이상 신호위반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