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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투 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03:3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 및 롯데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번), 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절도 감경영역 (4 월 - 10월) 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 1년 3월}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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