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로서 외국인이다.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한다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알선 책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0.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 홍 콩 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같은 날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중순경 성명 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에 승차한 후 선명 미상의 선박에 탑승하고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불상의 항구를 거쳐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 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