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2나95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5. 20. 파주시 B, C, D, E, F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H로 G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 계획을 각 승인하였다.

나.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고,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조성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 중 G지구 I 대지 260㎡를 대금 387,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금은 위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었다. 라.

원고는 2013. 5.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329,79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인데,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