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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90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3070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4,680만원을 2009. 3. 16.까지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체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전 234㎡ 중 점유면적 61.0㎡ 및 C 전 234㎡ 중 점유면적 6.0㎡에 대한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 이전 절차(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절차’라 한다)를 이행하고, 소외 D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전 234㎡ 중 점유면적 60.0㎡ 및 E 전 133㎡ 중 점유면적 6.0㎡에 대한 공유재산(토지) 대부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 이전 절차를 각 이행한다.

나. 피고는 2009. 4. 초순경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7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명의로부터 피고 명의로의 이 사건 명의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게 부과된 2009년분 대부료 4,757,6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6. 원고에게 자신의 명함 뒷면에 '2011. 9. 7.까지 C 외 2필지를 대부료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인수하겠음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2011. 9. 7. 소외 F과 함께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의 대부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1,000만원은 약속한 대부료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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