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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83 소재 안양 세무서 2 층 C과 사무실에서, 안양 세무서 소속 세무 공무원인 피해자 D(37 세) 이 부가 가치세 환급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왜 나를 세무서로 오라 가라 하느냐.

너 이 새끼. 야 이 새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욕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환급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최근 10여 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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