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의 림대로 109 제천 센터폴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교차로 방면에서 명동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