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두 명(1989년생과 1992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와 교제를 하면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였고,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C를 만나기 전 이미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