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의 금전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4. 00: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4시간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방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 잘못했다고 하면 다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0:55경 위 ‘2’항 공소장에는 위 ‘1’항 기재 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안전이 걱정되어 찾아온 피해자 D, G(여, 55세), H(여, 64세)가 위 C 집의 출입문을 열자 “이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총길이 약 34cm 정도 되는 톱날모양의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압수물(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