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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H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 명목으로 H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변제 금으로 임의 사용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4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H는 2010.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다시 K에게 대여해 주었고, K은 같은 날 다시 이를 포함하여 14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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