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1.22 2019노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장,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단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한다는 취지와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처음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항소이유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제출된 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분양대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에서 약 1,245세대 규모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동의서를 제공(소위 ‘지주작업’)하겠다는 L, O(이하 ‘O’이라 한다) 조합원 400명을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J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겠다는 BH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L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N이었다가 2016. 2.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G’라 한다)과 체결한 부동산용역계약상 용역비를 지급받고도 매매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BH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만을 데리고 와서 O 조합원들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