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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 4679(병합), 5987(병합), 6895(병합)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노4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사건(위 법원 2014노2031호)에 병합한 뒤 제2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4. 12. 8.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2. 10.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원심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4. 12. 26.로 지정한 사실, ③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12. 18.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14. 12. 2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제2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심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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