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I(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형(제1 원심: 징역 6월, 추징, 제2 원심: 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I 양형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7년) 내에 있다.
동종 누범기간 범행, 필로폰 투약 범행 가담 정도와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1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I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