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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1124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에 따라...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판결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의 일부(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위 패소 부분(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이다.

환송전 판결이 취소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로 이미 확정되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한다.) E이 된 피고 C은 1980. 5.초 합수부 F인 피고 D에게 학원 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대학 복학생 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D은 I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5. 13. 검거대상을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부정축재자로 각 분류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 C에게 보고한 다음, I과 함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이른바 국기문란자와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선정기준, 명단, 혐의 내용 등을 정리한 ‘국기문란자 수사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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