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 F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C, D, E, G, H에게 각 4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가혹행위 등 ⑴ I 등은 1979. 10. 27. J 등 요직을 차지하고, 계엄공고 제5호를 선포하여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1979. 12. 12.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 전권을 장악하고, 1980. 5. 17.경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하고 학원 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활동 금지, 정치 목적 옥 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대학 휴교조치, 국가원수 비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 제10호를 발령하였다.
위 포고령에 의하면, 예비검속을 실시하고, 포고령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⑵ 원고 A은 당시 K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K대학교 학원 민주화를 추진하던 학생기구 대표로 활동하고 ‘I 타도, 계엄해제’ 등을 외치며 학내 시위에 가담하고 유인물을 제조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은 1980. 5. 17.경 원고 A을 집 앞에서 강제연행한 다음, 1980. 5. 18.부터 1980. 6. 20.까지 서대문에 있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1980. 6. 20.부터 1980. 7. 10.까지 관악경찰서에 구금하여 조사를 하였다.
⑶ 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원고 A에게 L 등 K대학교 복학생 및 재야정치인 등 배후세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⑷ 원고 A은 위와 같이 구금되어 수사를 받던 중 1980. 7. 10.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후 1980. 8. 1.까지 수사를 받다가 석방되었다.
원고
A이 석방될 때까지 변호인 접견 또는 가족 등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1980. 7. 28.자로 K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