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2017. 5. 1.부터 주식회사 제일자원울산공장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제일자원울산공장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차 금액) ① 임대보증금 : 70,000,000원 ② 월 임대료 : 10,000,000원 ㄱ)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ㄷ)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 × 0.1% × 연체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 한다. ㄹ
) 계약일 1년 후부터는 월 임대료를 11,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한다. 나. 위더스기술금융 주식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595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3. 11. 12.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3138호로 주식회사 제일자원울산공장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권 36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더스기술금융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전부금 중 2016. 4.경까지의 임대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더스기술금융 주식회사는 2016.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채권 중 나머지 2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4. 1.경 위더스기술금융 주식회사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