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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81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2. 13. 21:30경부터 그 다음 날 00:4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월수입이 500만 원 정도되고, C가 집들이를 하는 곳에 가서 지인들과 판돈을 약 2-3만 원 정도를 걸고 고스톱을 한 것이어서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은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0:40경까지로 깊은 밤은 아니고 비교적 단시간이며, 그 장소 C의 집으로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기지고 있고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을 제외한 도박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부들로서 이사를 한 C의 집에 집들이를 위하여 온 사람들인 점, ④ 피고인이 한 ‘고스톱’은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금원은 합계 약 92,000원 정도로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4명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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