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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65497
보증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2. 2. 2. 설립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 7. 25. 설립된 은행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발주한 대전 관저4지구 30BL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공사로서 위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2. 22.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 한다)에게 위 공동주택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면서, 그 공사기간은 2016. 2. 22.부터 2017. 3. 31.까지, 계약금액은 16,882,000,000원으로 하는 한편, 누리비엔씨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606,000,000원, 보증기간 2016. 2. 22.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 구입 사양서(을 제3호증) 원고를 ‘갑’이라 하고, 누리비엔씨를 ‘을’이라 한다.

3.2 수금된 기성금의 집행실적 제출 3.2.3 ‘을’은 ‘갑’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수금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노무자/자재/장비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지급 후 5일 이내에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2.4 ‘갑’은 ‘을’이 노임/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연한 경우 해당 자재/장비업체에게 ‘을’의 기성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갑’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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