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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계를 언제 모집하느냐, 3구좌에 가입하되 2번을 타고 싶다. 계를 타면 칼같이 곗돈을 내겠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 7.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1,500만 원 지정 낙찰계 방식의 번호계(16구좌로 조직하여 10일마다 총 15회 계 불입금을 불입한 뒤 순번에 따라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2번, 8번, 14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2번 구좌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2018. 8. 14.경까지 4회차 계 불입금 합계 602만 원을 불입한 채 나머지 계 불입금 360만 원(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962만 원 - 기 불입한 계불입금 602만 원 = 360만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 거래병세표(B),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예금거래 명세표

1. 각 수기작성표, 계장부 등(A), 각 계장부 사본, 계금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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