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라 봉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한라 봉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