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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477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위원회와의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 위원회 및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위원회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광고대행 회사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17. 5. 26.까지 광고물기획, 홍보영상, 라디오광고 등 광고제작 작업을 직접 하거나 외주 발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합계 131,640,000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계약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지체하는 등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광고제작에 든 비용 합계 131,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D,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E로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양 날짜를 2017. 5. 26.로 맞춰야 한다. 계약금은 바로 입금시킬 것이니 분양에 차질 없이 분양광고물 제작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위와 같이 광고제작비를 지출하였다.

나아가 피고 D은 2017. 5.말경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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