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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5. 1. 1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웠는지 물은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웠는지 입김을 불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김을 불며 입술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5. 1. 16:30경 위 노래방에서 일하는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조사를 위해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였다는 말을 전화로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만약에 나에 관해 묻거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 네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는 2012. 5. 15. 19:00경 북부경찰서 형사8팀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G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간판업자의 일행 2명 중 1명이 여고생을 추행하였다’고 하고, 경찰관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고는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말고,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물으면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불상자가 위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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