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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8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인 B이 2012. 5. 1. 15:30경 대구 북구 C 피고인이 관리하는 D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여자 청소년인 E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사실을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B으로부터 “만약에 나에 관해 묻거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 네가 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 2012. 5. 15. 19:00경 북부경찰서 형사8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F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간판업자의 일행 2명 중 1명이 여고생을 추행하였다”고 하고, 경찰관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주고는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말고,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서 물으면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불상의 간판업자 일행이 위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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