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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5.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우나 4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이 피고인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발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누운 후 피고인의 발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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