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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28]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럭셔리 자 이언 츠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3588]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럭셔리 자 이언 츠 게임기 1대, 멘 토스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 게임물 상세 정보 [2018 고단 3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게임 물 상 세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 물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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