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7 고단 1355』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6.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자이언트 캐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1744』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2. 3. 경 하남시 D 상가 1 층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럭셔리 러브 푸쉬’ 게임 기 1대와 ‘ 뉴 미주 크레인’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현장 사진, 등급 분류결정 확인자료 『2017 고단 1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급 분류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단속되어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게임기를 설치한 점, 여러 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