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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6833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83. 8.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둘 사이에 성년의 자녀 2명이 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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