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10.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1993. 5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C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9, 11부터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전후의 상황, C의 피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