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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2:20경 서울 마포구 C, 1층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1세)가 거실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를 그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에 걸쳐 조이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68세)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목 부위 등에 상처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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