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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514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는 F병원에서 2008. 9. 1. 유리체제거술, 골극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2009. 6. 9. 우측 팔 측외피판을 이용한 우측 발목 피판재건술 및 2009. 7. 3. 우측 허벅지로부터의 부분층 피부이식을 받은 후, 2009. 9. 8. 피부괴사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술을 시술받게 된 환자이다.

나. F병원에서의 치료경과 1) 원고는 2008. 8. 20. 1년 전부터 있었던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며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족관절 불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족관절 보조기 착용, 한랭치료, 레이저치료,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다. 2) 원고는 2008. 8. 28. MRI 촬영 및 족관절 스트레스 부하 검사 후 F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관절경 검사 및 인대재건술을 권유받고, 2008. 9. 1.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관혈적 인대재건술, 관절경적 골극절제술(관절의 두 뼈 사이에 있는 빈 부분을 관찰하기 위한 내시경인 관절경을 이용하여 반복적 충돌로 비정상적으로 뼈가 자란 상태인 골극을 절제하는 것), 변연절제술(상처 및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및 유리체제거술(이하 2008. 9. 1.자 수술을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8. 9. 16.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 이후의 원고에 대한 2008. 9. 6. 임상병리검사결과 염증관련 수치인 ESR(적혈구 침강속도) ESR이란 항응고제를 첨가한 혈액을 침강용 유리관에 넣어 가만히 세워두었을 때 적혈구가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급성만성염증, 종양 등에 의한 조직파괴 또는 혈장 단백이상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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