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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청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민로사거리 방면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7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7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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