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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8 2016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아산만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선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F(30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진행 속도 및 1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성포구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아산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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