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6가합3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수급인,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피고(도급인)는 2015. 10. 8. 용인시 처인구 D 외 3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9. 5. 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아 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E 미분양된 다세대주택 7세대를 1세대 당 1억 4천5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토지에 대한 신탁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다만, 위 G 토지에 대하여 신탁이 해지되면, F 소유의 위 G 토지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원고는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 청구는 포기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 사건도 취하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신청한 재감정을 취소한다.

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⑥ 협력업체의 대물정리 및 위 G 토지비 등은 서로 협력하여 마무리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정한 공사대금은 2,295,960,000원이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철거 및 토목공사 비용은 75,000,000원이다.

피고는 공사대금 1,637,053,32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잔액은 733,906,680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