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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경비업법이 적용되는 경비원이 아니다.

교회 안의 소동이 모두 종료된 후에 사건 현장에 들어갔을 뿐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W, X, Y 및 다른 용역경비원들과 공모공동하여 O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용역경비업체인 ㈜V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경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V에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인들이 경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용역경비원들이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D은 2011. 3.부터 ㈜V의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V 사무실에서 압수된 ㈜V 조직도 사본에는 대표이사 W을 중심으로 피고인 D이 신변보호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비용역원 명단에도 피고인 D의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는 ㈜V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V 관련자들로부터 이사로 불리며 ㈜V의 회계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V이 동원한 용역경비원들은 사건 당일 O교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을 가로막는 A측 신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O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진행 중인 A가 있는 단상 위를 강제로 점거함으로써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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