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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2 2010나3566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라 하고, 그 중 분뇨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이하 ‘피고 대한콘설탄트’라 한다), 주식회사 동호 2005. 3. 21.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호’라 하고, 피고 대한콘설탄트와 피고 동호를 함께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사이다.

(3)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성우건설산업’이라 하고, 피고 신한종합건설, 피고 효성 및 성우건설산업을 함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4) 피고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피고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피고 동부엔지니어링과 피고 한국종합기술을 함께 ‘피고 감리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감리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원고가 2003. 12. 29.부터 2005. 8. 20.까지 총 사업비 20,278,00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광명시 광명동 533, 534-1 일대 부지면적 4,998㎡, 건축연면적 2,754.77㎡에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300톤/일)와 음식물쓰레기(100톤/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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