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0:56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 인의 전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의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씨 부 랄 년 사기꾼 내 돈 사기쳐서 먹고 다닌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방에 있던 식 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①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기본영역], ② 판시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고발하려고 서로 편을 짠 것 같다.
피해자 본인이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