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부 P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제1~12의 각 가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는 원인무효인 등기인데, 피고 D, E, 한국토지주택공사, F, G, H, 대한민국과 Q(2009. 2. 17. 사망하여 피고 L, M, N, O가 공동상속), R(1994. 11. 28. 사망하여 피고 I, J, K이 공동상속)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모두 원인무효인 위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P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이므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지 전 토지라고 주장하는 경기 화성군 S, T, U, V, W, X, Y, Z, AA, AB, AC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2007. 1. 18.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환지가 이루어져 그 등기부가 2007. 3. 13. 폐쇄된 사실,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