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V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1:13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동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