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V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01:13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동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