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4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1. 14. 00:5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삼전아이필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방어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도합 312,8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방포차 앞에서 사고장소인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삼전아이필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