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소재 고령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D 소재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로, 그 당시 F파출소에서 소내 근무중이던 경위 G과 경감 H이 약 10m 거리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음주여부 확인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수 회(2014. 8. 29. 18:20경부터 같은날 18:35경까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