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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소재 고령시장 내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D 소재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로, 그 당시 F파출소에서 소내 근무중이던 경위 G과 경감 H이 약 10m 거리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음주여부 확인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수 회(2014. 8. 29. 18:20경부터 같은날 18:35경까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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