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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10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원금 및 이자 납입과 관련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2019. 3. 8.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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