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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20고단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개인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업체 쪽에서 직접 이자를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자 및 원금 납입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19. 13:24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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